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정치 (문단 편집) ==== 고위 공직자의 재산 투명성 강화 ==== 정부가 2017년 당시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·심사를 내년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.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진경준 전 검사장과 같은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서다. 인사혁신처는 앞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. 인사처는 고위 공무원들이 비상장 주식을 신고할 때 실제 시장가치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18&aid=0003877931|#]][*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비상장 주식 발행 당시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.] 그 후 2018년 인사혁신처(처장 김판석)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식품 등 국민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‘공직자윤리법’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. [[http://m.le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6370#_enliple|#]] 또한 이와 관련한 접근성도 높였는데 법령 개정 내용,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·병역사항 등을 알려주는 ‘대한민국 전자관보’를 1월 26일부터 PC, 태블릿, 스마트폰 등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누구나 전자관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해 서비스에 들어갔다. 그동안 행안부 웹사이트 하위 메뉴에 포함돼 있어 사용자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은 사실상 불가능, 관보를 보기 전 PDF뷰어를 내려받도록 해 이용자 불편도 컸다.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9&aid=0004071859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